산재보험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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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치료

작성서류

  • 01

    (서류 제출 후)
    근로복지공단의
    승인/불승인 결정

  • 02

    승인 시 입원 및 통원 치료

    산재 종결일 7일 전 필히 진료 후
    주치의 진료계획서 작성하여
 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  • 03

    서류 제출 후

    근로복지공단의
    승인/불승인 결정
  • 04
    주치의 치료 종결 소견 시
    장해가 있을 경우
    종결일에 장해급여 청구서, 휴업급여
    신청서, 요양비 청구서(교통비) 작성.
    주치의장해진단서, 소견서 작성 후
 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
승인절차

  • 01
    작성서류 1, 2번 제출
  • 02
    승인 시 입원 및 통원치료
    산재 종결일 7일 전 필히 진료 후 주치의 진료계획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  • 03
    근로 복지 공단의 승인/불승인 결정
  • 04
    주치의 치료 종결 소견시 장해가 있을 경우 종결일에 장해급여 청구서, 휴업급여신청서, 요양비 청구서(고통비) 작성. 주치의 장해 진단서, 소견서 작성 후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

구비서류

  • 01
  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이전 4개월 간의 임금대장 (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12개월 간의 임금대장)
  • 02
    본인 확인 신분증
  • 03
 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유의사항

산재고객 유의사항
  • 01
    산재처리와 관련한 모든 서류는 원무팀 또는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• 02
    종결 및 치료 연기 여부는 가급적 승인만료일 이전에 (최소 14일)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.
  • 03
    산재처리는 선 승인 후 치료로 산재 신청 중이라고 하더라도 승인 없이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  • 04
    최초 요양신청서에 사업자날인 거부 등의 이유로 사업자 날인이 없는 경우라도 사유서 첨부하여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.
입원, 퇴원시 유의사항
  • 01
    입원 환자 준수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.
  • 02
   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중간계산서가 발급되며, 산재 승인 후에도 산재 급여 적용이 안되는 항목은 개인 부담입니다.
  • 03
    전원 승인이 되면 전원 승인일까지 퇴원하셔야 하며, 퇴원 여부는 주치의와 사전 상의 후 전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(다만, 전원승인일이 퇴원일은 아니므로, 그 이전이라도 퇴원 결정 시 퇴원은 하셔야 합니다.)
  • 04
    퇴원 연기는 주치의의 연기 소견이 있을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하며, 본인이 원하는 입원연장은 연기 사유가 안됩니다

선운한방병원

병원장 : 정문수

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15번길 1 (1~8층)

TEL : 055-752-0000

FAX : 055-755-9800

사업자등록번호 : 613-22-792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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